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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2-10
  • 담당부서
  • 조회수104
충남지역 업체 반발 입찰경쟁 치열할 듯
대전·충남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


이경호 기자 twojune7401@ccdn.co.kr



수조원이 투입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사업에 충청권 건설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충청권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충청권 의원들은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범위와 법적지위 등을 규정한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일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또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지난달 21일 행정도시 건설에 대전,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단일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로 하고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업의 지역공동도급제를 수용해 세종시 관할 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8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세종시 건설사업에는 대전과 충남은 물론 충북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 단일안이 추진되자 충남지역 건설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특별법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충청권 의원들은 해당 법안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업계는 “최근 세종시특별법 연내 통과를 이유로 정치권이 단일법안을 만들면서 ‘행정도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이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로 사업 참여를 제한한 ‘국가계약법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시종 의원은 “행정도시의 경우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예정지역인 충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행정도시가 충남지역에만 국한돼 건설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제한 해제로 충청권 건설업계의 입찰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겠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08년 12월 09일 20: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