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9-01-09
  • 담당부서
  • 조회수94
지자체 공사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정부, 오늘부터 '지방계약법' 적용

2009년 01월 08일 (목)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지역업체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이 개정돼 수주난에 시달리는 도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정부는 수의계약 범위와 단품물가조정제도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9일부터 모든 지자체 발주 공사에 적용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설계 용역까지 확대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투자액이 소규모 마을단위까지 확대돼 도내 전문건설과 엔지니어링 업계의 수주난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액수를 현행 7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자재 값을 일부 보전해주는 단품물가 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이 2006년 12월29일 이전 계약 공사까지 확대돼 해를 넘긴 연차사업 현장의 상당수가 자재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제유가, 철근가격이 급등하자 단품ES제도를 실시했지만, 지난 2006년 12월29일 이후 계약공사로 적용대상을 한정, 헤택을 받는 지역 기업들이 적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파급효과가 미미해 대형공사의 턴키입찰 대상금액 상향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입찰제도 개선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충북도는 정부의 건설부문 70% 집행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장기계속사업 18건에 올해 시행금액 620억원을 이미 계약 완료했으며 충주 노은~화석간 도로확포장 등 올해 신규 3건에 총공사비 526억원에 대한 입찰도 다음주 공고될 예정이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처장은 '대형 SOC 사업의 합리적인 입찰제도 개선과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공사 발주가 이어진다면 업황개선과 경기부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