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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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지역건설 보호한다”
정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9년 01월 11일 (일) 19:57:30 동양일보 dynews1991@dynews.co.kr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지역의 업체들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는 정부 입찰의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제한경쟁' 공사의 대상금액을 일반건설의 경우 50억 원에서 고시금액(현재 76억 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억 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제한경쟁은 일정액 미만의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나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