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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1-13
  • 담당부서
  • 조회수95
지역 건설업체 '숨통 트인다'
재경부, 정부입찰 금액 이달중 상향조정

2009년 01월 12일 (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국가 5076억·공공기관 50150억

공사 수주기회 확대… 경영난 타개 기대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돼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지역제한 대상금액(일반건설 공사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76억 원 미만으로,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현행 50억 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국가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공공기관)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일반건설 공사의 10분의 1를 차지했던 전문공사,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금액도 각각 상향조정된다.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7억원 미만, 공공기관 공사는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다만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에 관한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현행 1억9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 공사는 6억7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 미만으로 소폭 조정된다.

그러나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7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건설공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국가기관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안을 지난 7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공공기관 공사에 대한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입찰제도 변화에 맞춰 충북도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민간공사, 관급공사, 국책사업 등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적 지원을 과감히 펴기로 했다.

특히 도,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조기 발주·계약·착공을 통해 선급금을 1월 초 70%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등 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기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내에서 발주하는 4대강 재탄생사업과 국도 5개소 등 사업의 경우 30% 이상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아파트, 이전기업 공장건축 등 민간공사에 투자협약 체결,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도, 시·군 발주 모든 공사는 원칙적으로 지역제한 범위내로 분할발주(70억원 이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충북개발공사, 토공, 주공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분할발주, 일정지분이상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입찰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도내 총 건설공사 발주 사업은 327개소 2조896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총 272개소 1조5994억원, 민간부문은 총 55개소 1조296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