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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1-15
  • 담당부서
  • 조회수97
기술용역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 확대
행안부, 10월까지 한시 적용 … 지역경기 활성화


정구철 기자 gcjung@jbnews.com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금액 범위가 확대된다.

충북도와 충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금융시장과 내수의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지난 13일 지방계약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시달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적용키로 한 이번 개정을 통해 출납원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일상경비의 범위에 민간이전경비와 보상금, 용역비, 물품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추가해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건설기술법에 의한 기술용역은 당초 1천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이 5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 입찰절차에 따른 시간 지연을 막기로 했다.

당초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에도 현행 1천만원까지이던 수의 계약을 5천만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또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와 제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가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 경우 그동안 일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공공요금 등 경상비만을 각 과로 배분, 직접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발주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전경비와 용역비, 물품구입비 등을 해당 과로 보내 직접 발주토록 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그러나 해당 과에서 입찰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1인 견적금액 이내인 2천만원까지의 범위만 각 과로 보내고 나머지는 발주부서에서 관장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발주부서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지연을 막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고민 끝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양승갑·정구철


입력 : 2009년 01월 14일 21: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