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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1-16
  • 담당부서
  • 조회수94
공사 수주도 '부익부 빈익빈' 될라
'공공공사 지역제한 대상 확대' 청사진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지역건설업계 소리없는 아우성

(상) 정부·지자체 지역 건설업체 올인
(하) 대규모사업 발주 지자체 이관해야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말까지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일반건설의 경우 기존 50억원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50% 가까이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공공기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지역제한제도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지자체 소재 건설업체들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사 입찰금액 규모가 지역제한금액 상한선을 넘길 경우 전국 입찰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참여제한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해 왔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번 확대 조치로 공사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의 일반건설업체인 A건설은 '지역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 수주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일감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며 '현재 수준 보다 참여제한액 규모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SOC 공사규모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B건설 대표는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업체들의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에서 발주되는 SOC 사업 등 공공 공사 확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태호 기획실장은 '이번 조치로 2등급 이상 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제한금액이 상향 되더라도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업체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할 때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설계 용역 등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심의, 의결했다. 또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 시·군·구 등 각종 지자체들이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독려할 예정'이라며 '주로 성립 전 예산,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공사발주 상황 등 관심사항을 꾸준히 살펴 지자체들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1월 15일 20:44:58 / 수정 : 2009년 01월 15일 20: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