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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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독식 '재갈 물려야'
최저가낙찰·턴키입찰 확대 지역건설사 고사위기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지역건설업계 소리없는 아우성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을 두는 공사의 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제한 금액의 상향조치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4대강 정비사업 등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발주처를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 대규모사업 발주 지자체 이관해야
◆ 대규모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금액은 현행 50억원에서 74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50억원에서 15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조정(5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들이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대형 관급공사를 수주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대강 한강수계정비사업(사업비 227억원), 미호천 주변 북일지구(102억원), 북이지구, 옥산지구(145억원), 청주 1·2지구 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 용역 22억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고,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공구를 분할할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지역제한 금액 상향조치가 지역업체들에 실질적인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강수계 정비사업의 발주처를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강수계 정비사업의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것으로 보여 지역제한을 하는 공사금액은 74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때 적용하는 제한금액 150억원보다 적어 지역업체의 수주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공사발주 때 충주시와 충북도의 역할도 없어, 지역업체를 배려한 공구분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공사지만, 서울과 외지의 대형업체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 최저갇턴키 발주 고수 지역업체 고사=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공사를 조기 시행할 예정이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 또는 턴키방식의 발주를 고수, 자본과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건설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SOC사업의 경우 단양IC∼대강(829억원)과 북일∼남일 1-1공구(455억원), 영동~용산(495억원), 지천~증평1(1천22억원), 인포~보은(3천420억원) 등 주요 도로공사 공구가 모두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다. 충북도는 지역 건설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발주사업 30%이상 지역 건설업체 참여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했지만, 참여확대는 불투명하다.
최저가 낙찰제는 대기업 컨소시엄에 지역업체들이 어렵게 참여하더라도 저가 수주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턴키방식의 발주는 자본력이 열세인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민간투자가 위축돼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낙찰률이 60%대까지 떨어지는 '따고 보자'식의 출혈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들이 10∼30% 수준의 지분을 갖고 대기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태호 실장은 '최저가낙찰제나 턴키입찰 방식이 확대되면 자본력이 우수한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물량을 독점할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지자체는 70억원 미만 공사까지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하는 등 과도한 원가 절감시책이 중소 건설사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 이민우
입력 : 2009년 01월 19일 20:36:54 / 수정 : 2009년 01월 19일 2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