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9-01-28
  • 담당부서
  • 조회수91
공공공사 지역제한액 150억으로 상향 충북 건설사엔 ‘오히려 毒’
道 발주 드물고 오히려 타지공사참여 제한
632개 업체중 참여가능한 곳도 단 30곳뿐

2009년 01월 28일 (수) 지면보기 | 3면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지역제한액 상향’이란 이슈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위기에 빠진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지역제한액 상향이란 ‘보호처방’이 충북지역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 규모 건설업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의 지역제한액 조항을 개정,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현행 50억 원에서 76억 원 미만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공사는 50억 원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가, 공기업,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벽을 더욱 높여, 지방 업체들의 공사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난에 몰린 지역 건설업계를 응원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문제는 충북의 경우 150억 원 대에 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발주공사가 연간 10여 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150억 원 대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역시 30여 개(조달청 기준 3등급 이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632개에 달하는 충북내 일반 건설업체 중 약 5%만이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지역업체를 보호 하겠다는 입법 의도는 좋지만 공사도 없고 참여 자격을 갖춘 업체도 극히 제한돼 ‘그림의 떡’과 같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타 광역시·도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의 벽만 높아진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지역 내 발주 공사가 미미한 상황에서 타 시·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10% 공동도급자격으로 참여해 수주난을 태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인 4대강 정비사업이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돼 타 시·도의 공사 참여가 많아질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공사의 지역제한액이 15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되면 영호남 지역 4대강 사업 등은 알고도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업체로 공사를 제한하는 기획재정부의 호재가 충북의 경우 오히려 참여 기회를 박탈하게 하는 악재가 되는 꼴이다.

이럴 경우, 충북지역 업체들의 타 지역으로 유출도 우려된다. 지역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사와 일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업체를 이전하거나 신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이에 따라 충북도, 기획재정부 등에 ‘법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방의 현실과 맞지 않는 법 개정의 한시적 유보와 함께 대안으로 공사의 분할발주를 요구키로 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제한액을 높일 경우 충북지역 중견업체(4등급 이하)들은 수주물량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지역건설 업체를 정말 도와주려면 국가 공사를 망라해 공사의 과감한 분할발주를 실시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사, 지자체 공사 등을 국제 입찰기준인 76억 원 선으로 분할발주할 경우 입찰 및 공사현장 구분에 따른 추가 경비는 소요되지만 건설업계의 공사참여 기회는 대폭 확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액 상향 조정에 대한 건설업계·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빠르면 2월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