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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2-02
  • 담당부서
  • 조회수96
'급할수록 돌아가야'
정부·지자체 너도나도 올 예산 조기집행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올들어 14조원이 넘는 지방재정이 조기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실물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14조9천182억원의 지방재정이 조기에 집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출 원인행위 추진비율은 지난해 2.9배에 달한다.

행안부는 '현재 자금집행액 14조9182억원은 당초 목표액인 114조원의 13.1%에 해당하지만 지출원인행위가 32.5%인 37조740억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자금집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조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자금 집행률은 대구가 9.7%, 울산 9.4%, 부산 8.8% 등으로 많았고 지출원인 행위 추진비율은 인천 28%, 충북 26.3%, 전남이 24.6%에 달했다. 행안부는 발주사업의 긴급입찰,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추경의 조기실시, 예산집행권한 사업부서 위임에 따른 발주지연 해소 등의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이 조기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부양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나치게 촉구하고 나서 그 효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 재정은 장기계속사업과 중·단기 사업별로 예산 규모와 집행시점이 제각각인 데다 올해 계획된 상당수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가 매일같이 집행상황을 확인, 예산지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하고 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역마다 지방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재정 조기집행에 효과가 큰 공공시설이나 도로건설 공사만 해도 매년 시행하는 장기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관급공사이더라도 긴급 수해복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부실공사 등을 우려,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연간 재정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를 실행할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연초 정기인사로 인해 자리를 옮긴 상태여서 아직까지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일각에서는 '마구잡이식' 조기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실적만 강조할 경우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실공사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높기 때문이다.또 자금이 앞당겨 소진될 경우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져 오히려 갑작스런 지역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교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교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조기집행의 실효성이 없다'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교부세·국비보조금 등의 조기 교부가 이뤄지도록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2월 01일 20:28:13 / 수정 : 2009년 02월 01일 2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