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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2-03
  • 담당부서
  • 조회수99
4대강 살리기, 지역건설사 외면
대전국토청, 3개 선도사업 업체 참여 '권장사항' 그쳐
일괄입찰로 중소건설업 진입도 어려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당초 우려대로 지역 건설사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주관 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충북업체 참여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입찰공고문 확인 결과 상투적인 '권장사항'만 명시한 데다 설계·시공·감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녹색 뉴딜사업을 시도한 당초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고된 추정금액 119억 4838만 원의 '북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가능 △충북업체 출자비율 30% 이상 공동계약(권장) 등을 명시했다.

또 지난 6일 공고된 159억 9900만 원의 '옥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역시 △ 공동이행방식 가능 △ 충북업체 출자비율 30% 이상 공동계약(권장) 등을 계약조건으로 표시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공고한 추정금액 174억 3700만 원인 '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면허보완) 이행방식 모두 가능 △충북업체 출자비율 30% 이상 공동계약(권장) 등을 명시했다.

이처럼 충북에서 시행되는 '4대강 사업'에 충북업체 참여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은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 상 76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사 의무공동도급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충북업체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부분 4대강 사업 입찰이 설계·시공·감리를 일괄 수행하는 일괄입찰, 즉 턴키입찰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턴키입찰의 경우 공동도급사들이 공동출자하는 자금을 선투입해야 하는 데다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건설사들에게는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4대강 사업'이 지역 중·소 건설사 참여를 어렵게 만든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번 4대강 사업이 지금처럼 추진되면 중·소 건설업 활성화는 '헛구호'에 그치게 되고 대형 건설사들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는 하천정비, 주변개발 등 모두 91건 6조 1163억 원이 소요되는 지역 현안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2-02 20:34:52 (지면게제일:2009-02-03) /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