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9-02-06
  • 담당부서
  • 조회수91
‘공공공사 제한액 150억 상향법안’ 규제개혁위 통과
충북건설업계 수정요구 수용 … 2년간 한시법으로

2009년 02월 06일 (금) 지면보기 | 1면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속보>=충북건설업계가 지역 현실과 동떨진 입법이라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공공공사 지역제한액 150억 상향 법안’이 결국 “2년 한시법”이란 일몰제 대상 법안으로 5일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수정 통과했다. 지자체 공사제한 법률이 예비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지만 초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사규칙이 결정남으로써 지역제한액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되게 됐다.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취지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지역제한액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2년 일몰제 한시법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은 앞으로 2년간 종전 50억 원에서 상향된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업체로 제한해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일몰제 법안은 이론이 없는 한 시효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충북 건설업계는 그동안 공공공사에서 지역제한액을 150억 원까지 높일 경우 지역 내 큰 공사는 없는 데 타 지역 공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참여 할 수 없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며 법 제정 의도마저 의심해 왔다.

여기에 서울, 대전 등도 이 같은 입장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지난 3일 전국 16개 시·도 건설협회 회장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열어, 지역제한액을 100억 원으로 낮춰 달라는 건의서를 합의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 반영 여부가 주목됐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