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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2-11
  • 담당부서
  • 조회수95
부실공사 고발 500만원 포상
청주시의회,도내 최초로 추진
지난해 보류 조례안 처리 예정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발의됐다 계속심사로 보류시켰던 부실공사 고발 포상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럴 경우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부실공사 현장을 일반인들이 고발하면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호)는 10일 의안심사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제정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하다.

 포상금은 청주시가 발주한 순공사비 2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의 규모와 정도, 중과실 또는 고의성 등을 따져 지급된다.

 특히 부실공사 현장으로 고발된 곳의 확인 결과 부실공사 여부를 결정지을 때까지 현장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중지를 명령 할 수 있고, 심의 결과 1∼3등급의 부실현장으로 판정되면 부정당 업자로 분류 돼 시공업체에 대해 청주시가 벌이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르게 된다.

 부실은 그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별 부실은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시급한 철거, 재시공 필요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인한 보수·보강 필요 △3등급 - 주요 구조부는 아니지만 철거, 재시공 필요 △주요 구조부는 아니지만 보수·보강 필요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심사에서 당초 정했던 전담부서를 바꿔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통과시키지 않았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 안전과 건전한 공사관행을 정착시키고 견실시공을 유도,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생활주변에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광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2-10 20:38:30 (지면게제일:2009-02-11) / 박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