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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2-13
  • 담당부서
  • 조회수94
지역제한 입찰금 100억원으로 완화
정부, 건설업계 의견 수용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이 당초 입법예고 된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됐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건설업계가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조정’ 건의안을 행안부에 제출, 수용된 것이다.

행안부는 특히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중소건설사를 위한 조치임에도 오히려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 이번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현행 7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1∼3등급 등 상위업체(17.3%)에 공사수주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70억원 이상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도 지역제한 대상금액까지 상향조정돼 지역 내 중소건설사들의 공동도급 참여 기회도 낮아져 지역 내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역 건설업계는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충안으로 현행 70억원과 입법예고 한 150억원의 절충안인 100억원으로 조정, 지역 중소건설사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춰 볼 때 이번 조정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09년 02월 12일 2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