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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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사슬 못끊나
충북지역 건설업계 거래 불만 쇄도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지역 건설경기 불황과 건설사 자금경색으로 원·하도급사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일반건설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지역 전문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불만 쇄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 관계도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건설침체 한파로 회원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불만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 불만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자금회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건설경기가 좋을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관계가 원활하지만, 경기가 위축되면 사업주의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하도대금 지급지연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원청업체에 기성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업체의 통장을 원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특히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상생협력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경기위축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 등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부분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대금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 비율위반 등에 따른 것이며, 일부 업체의 경우 이들 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하도급대금 직불제 심사 강화해야= 이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2.9%인 441개사가 제 1순위의 하도급자 보호제도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비롯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입찰시 하도급자명단 및 금액 제출, 저가하도급심사 제도,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 등 6개 제도를 놓고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은 1순위로 꼽은 업체가 98개사에 머문 반면 2순위와 3순위로 답한 업체가 각각 324개사와 11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하도급심사 제도는 응답업체 중 가장 많은 186개사와 124개사가 각각 4순위와 5순위에 몰렸고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는 214개사와 106개사가 각각 5순위와 6순위로 지목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직불제도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제도로 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직불수령의 경험에 있어서는 응답업체의 35.1%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역 전문건설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직불제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발급제도를 비롯해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