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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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마다 제각각
금강살리기 참여업체 '행정도시는 왜 안되나'
'같은 국가기관이고 같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행정도시건설청이 관련 규정을 제각각 적용해 충청권 건설업체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지역 중견 건설사인 A사 대표의 하소연이다.
충북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지역 건설사 공동도급 자격을 충남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충청권 건설업체로 확대시켰다.
이 때문에 1공구 컨소시엄 구성 결과 충북 중견 건설업체인 삼보종합건설과 충주 소재 토우건설이 각각 17%와 10%의 지분으로 사전적격심사(PQ)에 참여했다.
총 사업비 2000억 원에 달하는 1공구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경우 이들 업체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획득할 수 있어 극도로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충북업체가 충남소재 하천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현행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을 관할 소재인 대전, 충남·북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건설에 대전·충북업체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수년 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과 충북지역이 세종시 주변구역으로 묶여 대전국토청과 마찬가지로 '지역제한'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음에도 행정도시건설청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지역 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충주) 의원은 대전권과 충북권 건설업체가 행복도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물론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은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업참여를제한하는 '국가계약법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국토청의 '지역제한' 규정 확대해석 전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현재 국회 상황은 대전·충북업체 참여방안은 고사하고 행정도시 지속 추진을 위한 법안마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우선 행정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한 뒤 건설참여 부분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2-17 19:33:24 (지면게제일:2009-02-18) /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