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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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재정 조기집행 '외면'
비싼 보증수수료·하도급 부도 등 걸림돌
청주시, 선급금 계약 64%… 집행 6% 그쳐
▲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현장에서의 자금순환을 위한 지역건설업체 초청 간담회가 20일 청주시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하나로 사활을 걸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돈풀기 정책이 보증 수수료 부담과 부실 우려 등으로 정작 업체의 호응을 얻지못한 채 외면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시중자금 순환을 위해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고 해도 오히려 업체측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기현상이 일어나며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20일 청주시청에서 열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건설업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업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참가 업체들은 '선급금을 받으려면 원도급·하도급업체 모두 수수료를 내면서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가뜩이나 자금난에 쪼들리는 일부 하도급업체의 경우 비싼 수수료 때문에 선급금 포기각서까지 쓰겠다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A사 관계자는 '수수료도 문제지만 원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무작정 하도급업체를 믿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내려보낼 수 없다'며 '만일 선급금을 줬다가 하도급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못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원도급업체가 끌어안아야 하는데 누가 선뜻 선급금을 풀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현재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는 발주처,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가 선급금의 0.89~0.95%이다보니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데다 많은 하도급업체의 경우 부실 징후와 부도 우려 때문에 그나마 발급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때문에 청주시 도로과의 선급금 지급을 위한 공사계약 비율은 63.9%(2월 16일 기준)지만, 실제 선급금이 나간 건 6%에 그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도 30일 단위로 결제할 방침이라며 원도급업체는 이를 하도급업체에 즉각 풀어 시중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광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2-22 18:25:14 (지면게제일:2009-02-23) / 박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