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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2-24
  • 담당부서
  • 조회수96
실적 공사비 적용항목 확대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공사비 원가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항목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의 적용 공종을 예년에 비해 59개 많은 1천537개로 확대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 총 1천478개 실적공사비 항목에 조립식 U형플륨 설치,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경량천정 철골틀, 동관공동구 배관, 체크밸브 설치 등이 추가된 것으로 실적공사비 전환 결과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 비해 공종별 단가는 88.5% 수준으로 11.5% 사업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향후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2월 23일 21: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