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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2-25
  • 담당부서
  • 조회수96
공무원 압력… 건설업체 압사

관급공사, 특정업체에 하도급 강요


최대만, dmchoi7787@hanmail.net
등록일: 2009-02-24 오후 7:17:33


'모처럼 10억여원짜리 관급 공사를 따냈지만 감독청의 압력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일을 거의 주다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시설공사 예산 조기집행 등의 건설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은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자입찰을 통해 어렵게 관급공사를 따내도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 특정업체에게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공사의 규모가 20억원 이상일 경우 30%정도를 하도급 업체에 일을 맡기도록 돼 있으며 20억원 이하는 권장사안이다.

이처럼 관련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일선 공사현장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10억여원짜리 토목공사를 최근 따낸 충북지역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인 A건설은 매일 현장사무실을 찾아오는 그 지역 업체들의 일거리 구애(·)에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 지역업체 관계자들은 아예 대놓고 '감독청 담당 공무원이 (A건설을)찾아가면 일거리를 줄 것'이라는 말을 당당히 하고 있다는 것.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탓에 거절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찾아오는 업체에 하나 둘 일을 주다보니 정작 공사를 따낸 A건설은 공사계약만 했을 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투자 대비 수입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공무원들이 나서 건설업체간 이면계약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A건설 관계자는 '관련법령이 있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지역업체 밀어주기식으로 원청에게 압력을 행사해 공사에 차질을 주고 있다'며 '우리 역시 충북지역 업체인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K씨는 '최근 지역건설업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속칭 '지역소국가주의식'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건실한 건설업체가 일을 맡지 못하다보니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