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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3-05
  • 담당부서
  • 조회수91
지역제한 경쟁 대상금액 상향 오히려 손해
충북 발주공사 대부분 100억 미만

2009년 03월 05일 (목)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외주기회만 박탈 … 업체들 시큰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이 당초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 범위를 최대 150억원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5일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국가 공사계약(종합공사 기준)의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문공사를 기준으로 국가 및 공공기간 공사계약의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은 5억원 미만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다만 이번 규칙은 일몰제가 적용돼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의 상향 적용에 대해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는 충북지역내 발주 공사가 대부분 100억원 미만인 현실에서 최대 150억원까지 확대할 경우 타지역 공사에 그만큼 참여할수 없어 수주기회를 오히려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397개 회원사들은 모두 1조 7402억원을 수주했으며 이중 30%가량인 5108억원을 외지에서 낙찰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외주 비중이 높은 상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50억원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협회 이사회에서 15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며'공사가 많은 타지역은 이같은 조치가 유리할지 몰라도 충북의 경우 공사가 적어 어차피 타지역 공사를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 정부는 '입찰참가 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2007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98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사업시행 때 공구 분할 발주를 통해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를 늘리기로 하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가점도 상향 조정키로 해 지방업체의 참여폭을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