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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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여전
국토부 585건 적발… 불법어음 50.6%·지연 40.9%
2009년 03월 09일 (월)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발주자 직불제' 확대… 지급 지연시 적용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한 경우가 6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이같은 실태와 관련해 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한 번만 미루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발주자 직불제'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월 28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뒤 지난달 18~25일 국토부 산하 29개 공공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불법행위를 적발해 발주기관별로 시정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으로 123개 업체에서 총 58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 업체인 3262개의 약 3.8%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하도급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 중에서는 원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불법어음 지급'이 296건(5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15일을 넘겨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가 239건(40.9%),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이 50건(8.5%) 등이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 1515곳의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은 75.9%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6.7%는 어음, 17.4%는 현금과 어음을 병행해 지급하고 있었다. 또 하도급 대금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45.2%였으며, 수령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가 36.5%, 직불 등 기타 방식이 18.3%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