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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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강내 하수처리장 공사 지역 업체 외면 불만
청원군, 대형공사로 발주해 입찰 기회 박탈
'지역경제 활성화 역주행 … 재공고 검토해야'
충북 청원군이 조기집행에 매달리다가 정작 지역 건설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뒷전인 채 대형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충북도의 지역건설산업 지원시책 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됐던 청원군의 이번 대형공사 발주는 두고 두고 뒷말이 나올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초금액 160억 원 규모의 오창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으로 당초에는 대표사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2개의 지역 건설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해당 조건을 갖춘 업체 80∼90개에 '1+2 컨소시엄'이 구성돼 160∼180개의 지역 건설사가 공사 수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기초금액 110억 원의 강내하수처리장 건설공사도 당초에는 오창하수처리장과 비슷한 방법으로 공고됐지만 도중에 재공고가 이뤄졌다.
강내하수처리장도 '1+2 컨소시엄'이 적용되고 지역 건설사 지분이 49%까지 인정될 수 있었지만 재공고가 이뤄지면서 전국적으로 34개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중 충북업체는 2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청원군이 이처럼 재공고를 통해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한 것은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1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주장은 크게 다르다.
청원군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발주했다면 얼마든지 지역 건설사 참여를 보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군의 이번 행정은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을 폭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A사 대표는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사 지원을 위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까지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군의 이번 재공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청원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전락시킨 행위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산업·환경설비공사 면허가 10개 미만에 그치는 지역은 충북과 인천 2곳 뿐이다'며 '그동안 지역 건설사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두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항의가 잇따라 결국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재공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3-12 18:58:52 (지면게제일:2009-03-13) /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