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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3-16
  • 담당부서
  • 조회수97
‘4대강 살리기’편입부지 집단민원 우려
정부, 점용허가 토지 부분만 보상 실시… 마찰 불가피

2009년 03월 15일 (일) 20:27:27 지영수 ysji@dynews.co.kr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편입 하천부지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집단 주민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7대 선도사업에 포함된 충주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6월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가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하천구역 내 토지 보상 문제와 생계대책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 일정 등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하천부지 내 경작목적 허가토지 대부분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입토지 보상 과정에서 손실보상 및 생계대책, 대체 농경지 마련 요구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하천 보상지침에 따라 점용허가 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점용허가자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느닷없이 나무를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 불법시설물 단속과 보상준비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도는 보상비 수령 목적으로 수목을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4대강 본류구간의 점용물은 허가 연장을 금지키로 했다.

또 하천구역의 점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향후 보상 과정에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도는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에 경작자가 우선참여토록 하는 등 생계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경작자 개인 애로상담 및 집단민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충북도내 국가하천부지 내 토지점용허가 면적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를 합쳐 모두 1480건, 381만2957㎡에 달한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