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16
- 담당부서
- 조회수95
조기집행 매달리다 건산법 위반 잇따라
충북지역 일부 지자체 법령 무시 '눈총'
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범정부적인 조기집행 지침에 매달리면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까지 무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전문 건설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상열)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 발주 공사(경쟁입찰)는 건수 대비 54%, 금액 대비 36% 감소했다.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실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도내 각 자치단체도 시설공사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당한 공사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도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금까지 걸어 놓고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이 지나치게 조기집행에 매달리면서 곳곳에서 건산법 및 시행령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감사원도 '재정 조기집행 점검반'을 통해 실태점검에 돌입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산법 및 시행령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실적쌓기 차원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발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계 공무원들의 독선적 행정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몰아치기식 발주로 일관하고 있다'며 ' 지역건설 활성화도 좋고 조기집행도 좋은데 법은 지켜가면서 발주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3-15 17:48:23 (지면게제일:2009-03-16) /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