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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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100억 확대 '그림의 떡'
충북, 중·소 건설업체 조건 충족 20개 불과 … 수주 양극화 우려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부터 지방계약법 상 지역제한 가이드 라인을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충청권 상당수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는 여전히 봉쇄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시 공사금액별로 실적평가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1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금액대비 실적 60%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10억~20억 원까지는 180%가 적용되고 있고 2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200%의 공사실적을 갖춰야 적격심사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역제한 규정이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7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경우 최대 4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중·소 건설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충북지역 건설업체 중 100억 원 짜리 지역제한 공사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2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갖춰야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업체는 불과 20여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7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입찰은 소수업체를 위한 입찰로 전락할 수 있어 지역 건설업체 간 수주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는 '수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할발주 확대 및 실적인정비율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해 200% 실적을 100% 또는 150% 정도로 낮출 경우 지금보다 3~4배 이상의 건설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중견 건설사인 A사 대표는 '지역제한 가이드 라인을 무조건 상향한다고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며 '가이드 라인 확대에 따른 실적인정 범위 축소 등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적격심사시 실적 20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다'며 '또 200%를 100%까지 낮추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150% 정도로 요구하고 분할발주를 확대하는 쪽으로 업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3-24 19: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