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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3-27
  • 담당부서
  • 조회수100
건설업 업종간 진입장벽 없앤다
정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

2009년 03월 26일 (목)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2011년부터 전문업종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턴키방식 다양화·하도급 부당특약 제재 신설

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간 진입장벽이 낮아져 2011년부터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턴키발주방식의 폭을 확대하는 대신, 심의를 통해 비리를 줄이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 부패·부조리 등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 고용의 8%를 차지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지난해 476억 달러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기술역량,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향후 국토부 주도로 재정부, 행안부 등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규제완화 통해 건설산업 생산성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우선 법령이 정한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해 발주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사특성에 맞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순공사라도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제한이 폐지되면 전문업종도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도급이 가능해지고 종합업종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등 업종을 추가등록할 경우 오는 9월부터 자본금·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 인정해 업종간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 턴키방식 적용 확대해 공공사업을 '내집 점?이'

발주제도를 개선해 발주자가 권한·책임을 갖고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 고난도 공사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던 턴키방식을 공사기간 단축이 필수적인 공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사물량·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해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새로 도입한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원도급자가 공사이행과 함께 하도급, 자재·장비 대금 등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도록 해 자재 및 장비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