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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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유령 건설사 8090곳 퇴출
국토부 부적격업체 조사… 종합 21.5%·전문 12.4% 적발
2009년 04월 01일 (수)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청문절차 거쳐 영업정지·등록말소키로
건설사 가운데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8000여 회사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부도 직전의 회사 등이 대부분이며,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회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만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8090곳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건설업체는 1만2842곳 가운데 21.5%인 2759곳이, 전문건설업체는 4만2978곳 가운데 12.4%인 5331곳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2026곳(25.0%) 기술능력 미달 1327곳(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곳(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 4285곳(53.0%) 등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그동안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운에 따라 낙찰)제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시공능력평가순위가 500위권 바깥에 있는 회사지만 일부 회사는 200위 내에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사는 주로 부도 직전인 회사 등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부적격 여부에 대해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업체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