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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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중 2곳 '무늬만 종합건설사'
충북 140개사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2009년 04월 02일 (목)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기술능력 등 미달 업계 구조조정 여부 관심
충북지역 건설사들이 난립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의 건설사들이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건설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등 종합면허업체 140개사가 부적격 건설업체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명절차를 거쳐 등록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확정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등록기준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 동일한 요건으로 재적발된 경우에는 아예 등록이 말소된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예년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40여개 수준에서 적발됐지만 올해는 기준 강화로 전체 636개 업체의 20%가 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문건설업도 평균 30~40개에 불과하던 적발 업체가 크게 늘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자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됐던 지난해에 발생했지만 올해도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퇴출될 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년에도 통상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절반 정도가 등록이 말소된데다 이번에는 등록기준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대표는 '그동안 건설업체 난립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 기회에 건설공사 입찰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인위적으로 제재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도로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적발업체에 대한 최종 내역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소명작업을 거쳐 행정처분 대상업체를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