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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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실 건설사 퇴출 '가속도'
종합 128곳·전문 85곳 등록기준 미달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충북 도내 건설사 213개사가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지역 건설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내주 청문과정 후 퇴출=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만5천82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 등 213개사(종합 128개(건협 회원사 53개·비회원사 75개), 전문 85개)가 부적격 건설업체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도와 해당 시·군이 다음주께 소명절차를 거쳐 등록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확정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등록기준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 동일한 요건으로 재적발된 경우에는 아예 등록이 말소된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예년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50여개 수준에서 적발됐지만, 올해는 기준 강화로 전체 업체 수의 30%가 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문건설업도 평균 30∼40개에 불과하던 적발 업체가 크게 늘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자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됐던 지난해에 발생했지만 올해도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퇴출될 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년에도 통상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절반 정도가 등록이 말소된데다 이번에는 등록기준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실태조사는 수 차례에 걸쳐 정밀 실사했기 때문에 적발업체 대부분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소명작업을 거쳐 행정처분 대상업체를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체 난립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 기회에 건설공사 입찰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인위적으로 제재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퇴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올해도 법에 정한 등록기준을 적용해 부적격 업체 선별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지역 '철새 건설사' 사라지나= 이와함께 공사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업체 소재지를 자주 옮기는 철새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힘들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회계예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공사가 많은 시·도로 영업소재지를 옮기는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제한대상공사의 경우 현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시·도에 영업소재지가 있을 때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이를 수해복구공사 등의 제한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지역업체의 색깔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4월 14일 20:45:51 / 수정 : 2009년 04월 14일 20: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