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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4-28
  • 담당부서
  • 조회수93
지역업체 참여 사업 ‘무제한’
정부, 의무공동도급제 확대
턴키·대안입찰도 참여가능


뉴시스



정부가 4대 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정비 사업에 한해 지역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공사에 참여토록 의무화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76억원 미만의 일반 공사에만 해당됐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대상이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 공사로 확대되며, 설계 및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턴킨 공사와 대안 입찰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가 가능케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 공사(턴키·대안입찰 제외)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개정, 공사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4대 강 정비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해당 시·도의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동 수급체(컨소시업)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제도를 의미한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도 상향 조정 되는데, 현재 30%인 일반 공사의 참여 비율이 최소 40%로 올라가고,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40% 이상이 될 경우 매 2%포인트 증가 시 1점(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대형 공사에 속하는 턴킨 공사의 경우, 설계비 부담 등의 문제로 지역 업체의 참여가 일반 공사에 비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지역 업체의 최소 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 부문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업체가 원·하도급을 포함해 50% 이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입력 : 2009년 04월 27일 20: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