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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4-29
  • 담당부서
  • 조회수93
건설 실적공사비 상향 '절실'
충청권 업계 '70억 → 100억 이상' 한 목소리




실적공사비 축적 및 적용대상공사를 내역입찰 공사인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충청권 건설업계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전북·전남·제주는 100억 원 이상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부산·인천·광주·강원은 70억 원 이상, 충남·대전·울산·경남 50억 원 이상, 대구·경기·경북 30억 원 이상, 서울 10억 원 이상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과 대전·충남 건설업체들의 경우 50억 원 미만(충북 70억 원)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실적에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반면, 50억 원(충북 7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입찰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는 50억 원(충북 7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건설업계가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금액도 상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협회 충남도회는 최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충남도회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협 대전시회도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전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전시회는 실적단가가 낙찰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단가 축적·적용을 현행 50억 원에서 지역제한대상 공사비 100억 원 규모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지역 건설업계 역시 지난 2008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 뒤 올 들어 70억 원까지 상향시켰지만, 정부가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100억 원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충북도내 C사 대표는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가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전북·전남·제주 등 자치단체가 이미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실적공사비 대상 금액을 올리는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민·곽병규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4-28 19:07:12
글쓴이 : 김동민곽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