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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5-04
  • 담당부서
  • 조회수92
지역건설업 살리기'헛구호'
보은, 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촌公과 계약
'중소업체에 분할 발주해야' 한 목소리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소비위축이 투자축소로 이어지자 정부는 각종 건설 ,토목공사의 상반기 발주를 독려하며 경기회복을 주문하고 있지만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할 보은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이렇다 할 공사수주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은군은 오는 2010년 까지 23억여원을 투입해 삼승면 내망리와 천남리를 중심으로 80㏊에 대해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나서 사업자로 농촌공사보은지사를 공사 시공사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본보 4월 24일자 보도>

그러면서 군은 이번 삼승지구 과수기반정비사업에는 8,7km의 농로포장공사와 984m 배수시설 설치공사,가뭄에 대비한 관정개발 공사 등을 통해 고품질의 과수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앞당겨 오는 5월중순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완료하고 7월초까지는 공사를 발주 오는 2010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촌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시공자로 선정돼도 단독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해 결국은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고,이번 공사의 경우 금액은 크지만 농어촌공사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특수공법의 공사가 아닌 일반공사로 보은지역의 모든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사를 굳이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묵인해 줘 가면서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건설업체들은 '공사의 기본실시계획이나 기본조사,사업계획,전문 컨설팅 등은 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담당하고 공사는 지역의 건설업체들에게 분할발주를 실시해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진정한 참 뜻을 실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2009농어촌정비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발간) 및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1항,제9조,49조,제82조,제101조,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제13조,제38조 등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의 지방건설업체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보은=주현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5-03 16: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