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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5-06
  • 담당부서
  • 조회수93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충북도, 형평성 논란
종합건설 70억·전문건설 7억이상 적용

2009년 05월 05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전문업체 '업종따라 단가差' 불만 목청

전국 시·도가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충북도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해 달리 적용하고 있어 전문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똑같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사비를 산정,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실적공사비단가 제도는 지난 2004년 정부에서 건설공사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존 표준품셈에 추가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올해 충북도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시공방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대상 공사를, 종합은 50억에서 70억, 전문은 5억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실적공사비 적용은 현재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도록 돼 있으며 각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판단아래 적용범위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고 충북도 역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실적공사비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70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는 7억원 이상부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70억원, 충남 50억원, 대구 30억원, 대전 서울은 10억원 이상 등으로 업종구분 없이 동일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아직도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만 공사비 단가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로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금액을 제한하고 있다면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적용에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설계하는 공사금액의 하한선을 두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의 기초자료가 대형공사에서 추출되고 있어, 이를 중소규모 공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사원가산출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충북도의 경우 공사규모가 아닌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똑같은 공사를 시공하는데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