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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5-08
  • 담당부서
  • 조회수95
공사 조기발주 확대 '달갑잖다'
中企 주문 폭주 … 인력충원 공장 풀가동

2009년 05월 07일 (목)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하반기엔 물량 '뚝' 오히려 잘라야 할 판

건설사도 지자체 등 선금수령 강요 '부담'

1. '물량이 한 번에 몰리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고, 들쭉날쭉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청주 인근에서 생산하는 A사는 지난 2, 3월만해도 일용직 인부를 채용, 잔업까지 해가면서 공장을 풀가동했으나 지난달 중순부터는 물량이 크게 감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건설자재 생산기업들은 최근 정부의 공사 조기발주 확대로 급격히 늘어난 납품요구에 즐거운 비명과 함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적정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발주로 추가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기 발주가 끝난 이후 하반기에 수주물량이 줄어들 경우 이번에 채용한 인원을 놀리거나 다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는 '당장은 물량이 넘쳐나니까 행복한 고민으로 들리겠지만, 하반기를 고민해야 할 업체의 입장에서는 인력 관리는 정말 난감한 문제'라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물량이 배이상 급증했지만 당장 이번달부터는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어 편차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현상은 모두 31개 영세콘크리트 업체가 가입해 있는 충북콘크리트조합이 마찬가지다.

또 대기업 시멘트사들의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충북남레미콘조합 산하 40여개사와 아스콘조합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와함께 자재분리 발주로 인해 지역업체들의 급격한 일감 증가는 오히려 기업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 조기발주로 인해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받는 부담도 크다.

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들이 재정 조기집행 실적쌓기를 위해 건설공사 시공사에 선급금 수령을 강요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선금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들도 약 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선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업계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 외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E/S)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금이 부채로 분류돼 부채비율 상향으로 인한 입찰 불이익 등을 우려해 선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의 종합건설사 A사의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선금을 수령하면 하청업체에게도 해당 비율만큼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부도 및 불성실 시공 우려 등에 따른 하청업체 관리 부담으로 선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지만, 발주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최저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사는 '수십억원을 예금통장에 넣어놓고 있지만 이자가 얼마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괜한 부담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도의 경우 건설방재국의 도로나 하천 등 조기발주공사는 목표 건수 97건에 1621억원 중 이미 92건에 1058억원이 지난달까지 발주됐으며 상당수 공사가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