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5-21
- 담당부서
- 조회수87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폐지
뇌물수수·입찹담합 3년내 재위반시 등록 말소
강종수 기자 kj21@jbnews.com
정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해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1회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법령상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련 규제를 폐지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키로 했다.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발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중 일부를 중복 인정한다. 즉 기존 업종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 범위내, 기존업종과 추가업종의 기술자가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각 1회에 한해 인정키로 했으며 다만,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한다.
또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보증기능을 내실화하고, 포괄보증제도 도입 등 보증기능을 선진화한다.
수급인의 저가낙찰로 하도급·자재·장비업체 연쇄피해가 우려되는 일정 낙찰율 미만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여 건설생산참여자의 생산활동 보장 및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 피해를 방지한다.
한편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 강종수
kj21@jbnews.com
입력 : 2009년 05월 20일 18: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