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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5-21
  • 담당부서
  • 조회수93
건설업계 업역 폐지 '찬반' 논란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영세업체 '구조조정 본격화' 반발




정부가 건설공사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래 약 5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소모적 업역 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과 전문건설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중견 건설업체들의 경우 업역폐지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은 반발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건설회사가 일반과 전문건설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역이 폐지될 경우 사실상 건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일반과 전문건설 업역이 폐지되고 발주처의 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관급공사 등을 발주하는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줄대기'가 성행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50여년 간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일반·전문건설 업역이 폐지되면서 영세 건설사들의 공사수주의 길이 막히는 반면, 중견 건설업체들의 공사독식이 심화될 수 있어 지역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5-20 16: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