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9-05-25
  • 담당부서
  • 조회수87
【진천】진천군, 공사비 부풀려 발주 ‘물의’
이미 끝난 토목공사비 9000여만원 포함

2009년 05월 24일 (일) 20:56:55 한종수 h3325@dynews.co.kr




▲ ◇진천군 문백면 덕암리에 공사중인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사업에 군이 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천군 문백면 덕암리에 공사중인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사업에 군이 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천】진천군이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개인업자의 토목공사비 지불을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가노인들에 대한 지원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문백면 덕암리에 연면적 1152m²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청주 소재 ㅇ 업체가 낙찰돼 현재 공사 중이다.

이 센터는 당초 진천읍 벽암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 곳에는 62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토목공사와 설계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아파트 시행사가 부담키로 군과 협약을 맺고 부지가 최종 변경됐다.

이에 아파트 시행사는 1억3234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공사를 모 업체에 발주해 관련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등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이 업체가 토목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자 토목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는 진입로 입구를 봉쇄하고 공사비 지불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 진행이 급했던 군은 지난해 가을 이 부지의 성토작업과 옹벽설치 등 토목공사가 끝났지만 비용을 건축공사에 포함시켜 토목공사비를 집행했다.

군은 이처럼 부풀린 공사비를 포함시켜 공사를 발주했고 청주 소재 ㅇ사가 9억4797만2000원에 낙찰받았으며 이중 9000여만원이 토목공사비로 지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초 부지가 변경되면서 토목공사비를 아파트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 회사가 부도 나면서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진입로를 가로막는 등 사업진행이 원활치 않아 토목공사비를 지불키 위해 내역에 포함시켰다'면서 “공사비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업체가 부도나 군이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