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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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장벽 제거 신중해야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영업 범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건설공사 도급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건설사만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에 개방된다. 업역 장벽이 완전히 제거된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기회 균등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일찌감치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을 만들 때 현실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올 2월 지난해 회원사 실적 신고를 받아 분석한 자료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이내 업체가 전체 실적의 60%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나타냈다.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곳이 25개 사에 달했으며 10억원 미만의 업체는 무려 81%로 조사됐다. 2007년도 실적도 이와 비슷했다. 상위 10% 이내 업체의 실적이 전체의 60%를 챙겼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 역시 22개나 됐다. 이런 현실에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파괴는 전문건설사에게 사약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지역 영세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와 입찰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하도급만 한 단계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하도급 단계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최종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부실 시공 우려도 커진다. 정부의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자본의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 난립에 따른 많은 역기능 해소를 위해 인위적인 퇴출도 필요하지만 성숙된 시장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입력 : 2009년 05월 31일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