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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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국제입찰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2009년 06월 02일 (화)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가 의무화되고,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29억원 이상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도입된 '최적가치 낙찰제' 방식의 적용대상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