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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04
  • 담당부서
  • 조회수90
건설업계 반발 '도미노'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땐 존립 위협'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속보= 정부가 일반 및 전문건설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본보 6월1일자 7면 보도>특히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련 업계들의 반발도 확산되는 등 도미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하도급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원도급을 각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방침이 관련 전문업체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전면 반대하며 입법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종합업체는 원도급, 전문업체는 하도급만 할 수 있도록 업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오는 2011년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이럴 경우 하도급 및 전문공사 원도급을 종합건설업체에 잠식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건설사는 실적이 없어도 전문업체가 하는 모든 업종, 모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실적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종구분과 업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하수도 공사 등 일부 다툼이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서만 영업범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업계는 또 종합업체에는 하도급, 재하도급을 허용하면서 전문업체에는 재하도급과 원도급공사의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문업계 반발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업종간간 칸막이를 없애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가 공사내용, 시공기술,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전문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양충석 사무처장은 '정부 방침대로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문업체는 실적이 없어 종합공사의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더욱이 기존 하도급 시장마저 잠식 당해 심각한 수주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영업제한 폐지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업체가 물량을 독점하는 양극화 현상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태호 기획실장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업체들은 사실상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고사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련 건설단체들과 연대해 개정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mjkim@jbnews.com


입력 : 2009년 06월 03일 21:06:36 / 수정 : 2009년 06월 03일 21: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