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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08
  • 담당부서
  • 조회수87
건설업 '업역폐지' 반대 목청
충북지역업계도 동참…법시행 진통 예상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업역폐지' 조치가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북 종합건설업계도 반대 입장을 밝혀 법 시행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5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산법 업역폐지가 등록기준상 차이가 있는 종합·전문업체간 업역을 동일시 하는 것이 법체계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업체 선정에 따른 '줄대기' 등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등록기준상 종합은 기술자 5~12인, 전문은 기능공 2인을 보유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와 무관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라는 것.
 이는 대부분 중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도내 종합건설업계가 업역이 폐지될 경우 대형건설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고 재하도급이 발생 가능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 종합건설업계는 업역폐지를 발주처가 업체 선정시 변별력을 강화하고 보증기관의 심사능력이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자에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원도급자에 구상하는 포괄보증제는 당사자보증 원칙에 따라 대금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건설업계에 이어 중소 종합건설사들도 반대를 표명함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병규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6-07 1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