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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08
  • 담당부서
  • 조회수8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반대 확산
전문·설비업체 이어 종합건설도 가세
“영업범위 제한 폐지등 형평성 안맞아”

2009년 06월 08일 (월) 지면보기 | 3면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50년 만의 대수술로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 설비, 전기 등 전문업역의 입법저지 투쟁선언에 이어 건설산업의 한 축인 종합건설마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개정 타당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반대와 이견은 특히,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건산법 개정안의 핵심인 ‘영업범위 제한, 하도급 제한 폐지’ 등에 집중돼 “건산법 개정안이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58년 건산법 제정이래 계속돼 온 소모적 업역분쟁의 종식'이라고 국토부가 의미를 부여한 건산법 개정안은 입법 초기단계부터 중대 기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영업범위 제한 폐지(제16조, 제25조)와 관련 “등록기준에 종합건설은 기술자(5~12인), 전문건설은 기능공(2인) 보유로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영업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충북도회는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공직자 부패 정도가 심해진 유일한 분야가 '조달·발주' 부문”이라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업체 선정은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과 부조리를 조장해 건설산업을 불건전하게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특히 “일정요건에 따라 업역등록을 하면서 이와 무관하게 영업하게 하는 것은 등록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법의 부조화를 지적했다.

하도급 제한 개선안(제29조)에 대해서도 충북도회는 “중소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키고, 재하도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전문건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반대와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충북 등 전국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을 무력화하고 불공정행위의 온상 노릇을 해 온 다단계 하도급을 법제화하는 꼴”이라”며 입법저지 투쟁을 선언했었다.

건산법에 새롭게 도입되는 포괄보증제(제68조의 2)에 대해서도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대금지급 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사자 원칙에 맞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꼴”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최저가 낙찰 등 공공공사 도급업자는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자재납품대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포괄 대금지급 보증’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충북도회는 “포괄보증은 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후 원도급자에게 구상(100%)하게 됨으로써 채무가 없는 원도급자가 이중부담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대안으로 “보증은 당사자 원칙에 따라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와 계약자 간에 이뤄져야 하며, 리스크는 보증을 받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달 21일 개정안을 2011년 발효를 목표로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까지 관련 기관, 이해단체·개인 등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