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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08
  • 담당부서
  • 조회수96
건산법 입법예고 부작용
'대형사만 혜택' 전문 이어 종합건설업체도 반발

2009년 06월 07일 (일)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속보=정부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충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들도 '일부 대형사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7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달말 입법예고한 건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 대부분의 중소 종합건설사에도 큰 이익이 되지 않아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건협 충북도회는 논란이 되는 영업범위폐지(안 제16조, 제25조)와 관련, 종합·전문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업체 선정의 변별력 강화와 보증기관의 심사능력이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또 발주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발주기관의 자의적 업체 선정에 따른 공무원·업체간 유착에 따른 부조리 만연으로 불건전 산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건협은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는 지역 종합 중소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고 또다시 재하도급 발생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되는등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외에 포괄보증제 도입(안 제68조의2)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의무가 없는 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사자원칙에 맞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하도급자가 상대방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 회원사들로부터 '종합건설업체들은 실적이 없어도 하도급시장에 무한정 진입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 실적이 없어 원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전문공사만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대한건협마저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여 이달에 처리될 국회내 논의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협회 충북도회 권영욱 처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사실상 대기업 건설사들에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역 종합건설사들의 입장'이라며 '영업범위 폐지나 발주권자 권한 확대, 하도급제한 개선, 포괄보증금제 도입등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공식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