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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08
  • 담당부서
  • 조회수88
“영세한 지역 건설사만 죽는다”
정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폐지 추진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다단계 하도급·적자시공 등 문제점 지적

업계 ‘대국민 호소문 게재’ 등 반발 확산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폐지가 기정 사실화 돼 가자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을 걷고 있는 영세한 지역 건설업계 입장에서 종합·전문건설 업역이 허물어 질 경우 종합·전문건설 양 업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원천 무효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난 30여년 동안 유지돼 온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장벽)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산법이 개정 될 경우 그동안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었던 전문건설공사가 종합건설업체에게 완전 개방된다. 물론 전문건설업체들도 종합건설공사 도급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업역 폐지를 통해 경쟁력이 약한 건설업체를 자연 퇴출시켜 ‘건설업체 난립’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고쳐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종합건설업체들끼리의 하도급 계약도 완전 개방될 뿐만 아니라 원도급자가 하도급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포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전문건설업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다. 우선, 영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들과 입찰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종합건설업체들 사이의 하도급 계약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심각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발주자→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기존 발주∼시공 하도급 방식이 ‘발주자→종합건설업체→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합법화 될 경우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의 최대 원흉으로 지적 받아온 ‘다단계 하도급’을 정부가 법제화하는 꼴이라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건설업계는 특히 이같은 하도급 방식이 심각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식 이하 저가하도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들에게 완전히 개방시킴으로써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또 다른 이윤과 추가비용이 발생, 최종 하도급자인 지역 영세 전문건설업체만 ‘적자시공’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부실시공으로 이어짐은 물론 결국 그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이같은 업계 의견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충북지역 회원사들은 국토해양부와 국민신문고 등 정부 각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산법 개정(안)의 폐해를 주장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지역 각 언론사에 게재할 방침이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업역이 폐지될 경우 건설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최악의 전문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업역이 폐지될 경우 영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종합건설업체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종합·전문건설 업역이 폐지될 경우 건설업종의 의미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종합관리능력이 미비한 전문건설업체들의 가격 덤핑과 부실공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하도급 제한이 개방될 경우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이 발생함은 물론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충북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의 분석이다.

충북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은 특히 하도급자는 물론 공사와 관련한 제3의 피해도 원도급자가 책임을 지는 포괄보증제 도입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업역이 폐지되는 등 건산법이 개정될 경우 전문건설업체들은 물론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건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건설협회 본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력 : 2009년 06월 07일 2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