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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10
  • 담당부서
  • 조회수90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떠넘기기’
국토해양부-충북도, 책임 미루기… 업체불만 늘어

2009년 06월 09일 (화) 21:47:41 조영석 ysjo@dynews.co.kr


【단양】속보=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의뢰해 조사를 벌인 건설업 등록기준조사에 대해 해당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충북도가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5월 6일자 6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대한건설협회로 하여금 전국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충북도내 업체 가운데 기준 미달업체 대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전국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 미달협의 업체와 결산재무재표 확인불가 업체들 가운데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확인여부 등을 조사 충북도내에서는 636개 업체중 128개업체 적발됐다.

그러나 건설업기준실태조사를 담당했던 대한건설협회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임의로 약 전체의 30%업체를 선정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야지 일부만 선정해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에서는 정부의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사실상 10%이내에 불과해 실질적인 조사를 벌인다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건설업체는 극소수에 그치는데도 행정편의주의로 샘플링 조사로 업체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표면화되자 국토해양부는 충북도에 공문을 보내 ‘건설업자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4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충북도는 “건설업 등록기준조사는 대한건설회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북도로서는 자체로 재조사 계획이 없다” 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번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자신들이 편리한데로 뽑기 식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적발된 업체만 불이익 받는 결과를 초래하자 건설업체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등록된 업체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