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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11
  • 담당부서
  • 조회수89
충북 건설사 183곳 공사입찰 가점
조달청, 대·중소기업 상호협력 평가 …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는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의 경우 협력관계가 우수한 183개 일반건설업체가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3천205개사에 대해 지난 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건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일반·전문건설업간, 대기업·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평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결과가 처음 발표된 지난 1999년 이래 우수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건설사간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상호협력 우수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에서 0.5점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다.

실제 충북 도내 공사입찰시 가점혜택을 받는 일반건설업체는 ㈜대원, 삼보종합건설㈜, 일진건설산업㈜, 성종건설㈜, 상일건설㈜, 서흥건설㈜, 성익건설㈜, ㈜삼영토건사, 동양건설㈜, 대화건설㈜, 남선종합건설㈜, 한창기업㈜, 동원건설㈜, 양지종합건설㈜ 등이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상호협력 우수 건설업체의 평가 내용을 등록해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다.

상호협력 우수업체 조회 경로는 나라장터(G2B) → 수요기관 업무 → 시설 → 시설업체 실적 → 신인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를 참고하면 된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6월 10일 2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