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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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
'건산법 개정안 철회하라' 지역 전문업계 항의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속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국토부가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 6월1·4일 7면, 15일 6면 보도>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10일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이상열 충청북도회장을 비롯한 시·도회 업종별협의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이 지난 5월 21일자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를 항의방문 한 자리에서 나왔다.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 이상열 충북도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이번 개정안은 외견상 종합·전문간 업역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지만, 전문은 실적이 없어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합은 무제한적으로 전문업역을 잠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전문건설업계를 말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저의가 뭐냐'고 따졌다.
▲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이상열 충청북도회장을 비롯한 시·도회 업종별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1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를 항의 방문, 입법안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이상열 충청북도회장은 '그 뿐 아니라 종합건설업체간에는 무제한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면서 전문건설업체는 수주 받은 공사를 일체 하도급 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은 사실상 전문건설업을 포기하라는 형평성을 상실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이어 '국토부가 이번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 백만 전문건설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궐기대회 등 실력행사는 물론 전국 건설현장을 '전면 스톱' 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관은 '학계 등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해 종합업체간 하도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법안이 나왔다'며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대형 1군 종합업체와 중소 종합업체간 하도급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건설현장의 여건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식 법안'이라며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회장단의 항의가 계속되자 국토부 관계관은 '종합업체간 하도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현실을 간과 했다'면서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상열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지난 6월 5일 긴급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해 언론에 호소문을 게재하는 것을 필두로 건산법 개정(안) 반대 프랜카드를 도내 12개 시·군에 제작 설치했으며, 각 지역별 운영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또한 회원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건산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전달함은 물론, 본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끊는 가운데 국토부와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입력 : 2009년 06월 15일 20:50:44 / 수정 : 2009년 06월 15일 2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