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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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 업계 의견 최대 반영
전문건설업계, 개정 반발 국토부 항의 방문
2009년 06월 15일 (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상열 충북도회장을 비롯 시도회·업종별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0일 국토부를 항의방문 한 자리에서 '종합업체간 하도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현실을 간과했다'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열 충북도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외견상 종합·전문간 업역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지만, 전문은 실적이 없어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합은 무제한적으로 전문업역을 잠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전문건설업계를 말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저의가 뭐냐'고 따졌다.
또 '종합건설업체간에는 무제한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면서 전문건설업체는 수주 받은 공사를 일절 하도급 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은 사실상 전문건설업을 포기하라는 형평성을 상실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이어 '국토부가 이번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백만 전문건설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궐기대회 등 실력행사는 물론 전국 건설현장을 '전면 스톱' 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학계 등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해 종합업체간 하도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법안이 나왔다'며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문제 등을 간과한 것이 많다는 답변을 들은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충북도회는 긴급운영위원회의를 개최, 도내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대 플래카드를 도내 12개 시·군에 제작 설치했으며, 각 지역별 운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회원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