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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22
  • 담당부서
  • 조회수84
김법기 의원“4대강 살리기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해야”

2009년 06월 21일 (일) 20:36:49 동양일보 dynews1991@dynews.co.kr


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의회 김법기 의원(사진)은 19일 28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충북에는 혜택은 커녕,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본류 유역에 해당되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턴키 공사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 범위를 충남으로 제한, 충북 건설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금강 본류 유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턴키사업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 범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로 제한해 시행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