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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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4대강 뉴딜효과 '발목'
지역제한 광역단체로 규정…금강살리기 충남 '쏠림'
충북, 사업 극소량 불과 … 지역 건설업계 '수수방관'
이달 말 공표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지역제한 규정'이 정부의 역점 시책인 4대강 살리기의 녹색 뉴딜효과를 크게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 국토관리청 차원에서 뉴딜효과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의 범위를 기존 '광역단체'에 '관할구역'으로 확대시킨 사례가 있음에도 4대강 추가 사업에서는 또 다시 '광역단체'로 규정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계약법 운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본 사업 2조 4727억 원과 직접 연계사업 3181억 원, 용담댐 및 대청댐 하류부사업 1013억 원 등 총 사업비 2조 8921억 원을 투입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북, 전북 지역 일원에 걸쳐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광역별 분포도를 보면 대전·충남지역에 집중된 반면, 충북과 전북의 사업량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Tu
-Key)방식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4-5개 지구로 나눠 발주할 대형공사에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대전지역 공사는 대전업체, 충남지역 공사는 충남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또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발주할 예정인 자치단체 위탁·시행 예정인 사업에도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어떤 계약법이 시행돼도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된다. 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업체 범위를 '관할구역'으로 확대시켜 충청권 건설업체에 '30%'를 할당했던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전혀 다른 입찰 시스템이다.
이처럼 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적용이 오락가락하면서 치수(治水)와 녹색 뉴딜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지역 건설단체들 역시 입장표명조차 이뤄내지 못하는 등 '강건너 불구경'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난 12일 착공된 행복지구 1·2공구 생태하천사업은 충청권 건설업체가 30% 이상 보장받으면서 충북지역 건설업체도 17%의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며 '세종시 건설에 이어 이처럼 금강살리기 사업까지 충북업체가 홀대를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6-21 13: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