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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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건설 활성화시책 ‘톡톡’
전국 최초 지원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등 성과
2009년 06월 22일 (월) 21:00:25 지영수 ysji@dynews.co.kr
충북도가 추진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전국 최초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지원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중 충북이 처음으로 제정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는 지난 2007년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하도급·공동도급 참여확대, 민간공사 참여 투자협약체결, 공공건설사업 실적공사비 적용완화 등 30개 시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위에 민선4기 도로사업에 256개소 3조470억원, 하천사업에 559개소 3218억원을 투자해 지역건설경기 부양과 쾌적한 도로환경 및 생태하천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사업 실적공사비도 완화해 종합건설업은 실적과 관계없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발주액을 5억원에서 70억원으로, 전문건설업은 1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왔다.
전문건설업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70억원으로 더 높일 계획이다. 그 결과 지역 업체만 공사에 참여하는 분할발주가 297건(1조4314억원) 이뤄졌고, 공동도급 실적도 40%에서 48%로 상향돼 447건 4850억원으로 높아졌다.
하도급도 30%에서 60%로 크게 늘어 1152건 7880억원을 지역업체들이 참여했고, 이전기업 공장건설에도 15개소 1400억원을 지역업체들이 참여했다. 또 대규모 민간아파트 참여 207개소 1조1345억원, 지역 건설자재 사용 71.5%(5028억원)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등록도 286개에서 549개로 늘렸고, 건설업 등록갱신처리기간을 30일에서 22일을 단축해 8일 이내로 처리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이 같은 실적은 정우택 지사 등이 직접 시공사 대표와 현장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하천사업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규모 국책사업 및 민간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토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업체가 40% 의무참여토록 국가계약법이 개정 중에 있고,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30%이상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며, 민간공사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정도에 따라 품질시험수수료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영수>